[4학년 필독]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험장 질서유지 및 안전한 수험환경 조성을 위한 협조 사항 안내
- 2022-11-22
- 3785
[붙임]
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험장 질서유지 및 안전한 수험환경 조성을 위한 협조 사항 안내 |
Ⅰ | 주요 협조 사항 |
□ 대상자 : 국가시험 응시자 및 각 대학 관계자 |
1.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동영상 등을 통한 시험응시 관련 유의사항 사전교육
1.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– 시험정보 – 직종별 시험정보 - 본인의 직종 선택 – 응시자 유의사항 선택 – 응시자 유의사항 동영상 시청 2. 또는 유튜브(www.youtube.com)에서 “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유의사항” 검색 | |
보건의료인국가시험 Q&A 자료집 | *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|
2. 시험장 주변 단체응원 금지
3. 시험장 및 주변 지역 주・정차 금지
4. 쾌적한 시험장 환경유지
5. 응시자 준비물 지참 철저
6. 코로나19 관련 각 대학 협조 사항
7. 코로나19 관련 응시자 협조 사항
Ⅱ | 세부 내용 |
1.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동영상 등을 통한 시험응시 관련 유의사항 사전교육
※ 유의사항 등 사전숙지를 통한 시험 중 발생 할 수 있는 실수 예방 |
○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동영상 시청
- 응시자 유의사항 및 부정행위 유형에 대한 사전숙지
※ 동영상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및 유튜브(‘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유의사항’으로 검색)를 통하여 시청 가능
○ 보건의료인국가시험 Q&A 자료집 필독
- 시험 전・후 응시자의 시험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정보 숙지
※ Q&A 자료집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
2. 시험장 주변 단체응원 금지
※ 단체응원으로 타학교 응시자의 수험권 방해 및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 |
○ 시험장 주변에서 시험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활동 금지
- 시험장 입구에서 자가문진표 회수 및 발열체크 등 방역관리 업무진행 필요
- 대학별 단체응원 등 집단적으로 모이는 행위 절대 금지
- 시험장 주변 현수막 설치 금지(설치 시 즉시 철거 조치)
- 시험장 내 응시자 및 시험관계자 이외의 자는 절대 출입 금지
(단체 도시락을 지급하는 경우 점심시간 30분 전부터 도시락 지급을 준비할 수 있으며, 점심시간 종료 후 잔반 및 도시락을 반드시 회수해야 함.)
3. 시험장 및 주변 지역 주・정차 금지
※ 시험장 주변의 교통혼잡으로 지각생 발생 초래 및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 |
○ 시험장 주변의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한 시험장 주변의 교통통제 강화
- 시험장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권고
- 시험장 내 응시자 차량 주차 불가
(시험관리편의제공대상자로 신청하여 사전 승인 받은 응시자 제외)
- 시험장 주변 지역의 주・정차 행위 금지
(불법 주・정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음)
- 학부모, 친구, 후배 등 동행 자제 당부
- 대형버스를 이용하여 단체로 시험장으로 이동하는 경우, 응시자는 시험장 인근에서 하차 후 시험장으로 이동
4. 쾌적한 시험장 환경유지
※ 음식물 냄새로 인하여, 오후 시험 응시 시 쾌적한 시험장 환경 유지 불가 |
○ 시험장 및 주변 지역 쓰레기 투기 행위 단속 강화
- 교실 및 화장실 쓰레기통에 잔반(음식물) 투입 금지
- 시험장 주변에 응원도구 등 각종 쓰레기 투기 금지
○ 시험장 및 주변 지역 흡연금지, 화장실 청결사용
- 학교건물은 금연구역이므로 복도나 화장실에서도 일체 흡연 금지
- 화장실은 다수의 응시자가 사용하기 때문에 깨끗한 사용 당부
5. 응시자 준비물 지참 철저
※ 시험장 내 비품(책상 등)이 훼손될 경우 접근성 및 환경이 우수한 시험장 임차가 어려워져 응시자 불편 초래 |
○ 치과기공사 응시자 준비물 중 “책상덮개” 반드시 지참
- 치과기공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사용되는 왁스 등으로 인하여, 임차학교의 민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시험장 임차에 어려움 발생
- 이에,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자 준비물 지참
※ 시험장 비품(책상 등)이 심하게 훼손될 경우, 해당 응시자 또는 소속 학교에 관련 비용 청구 조치
6. 코로나19 관련 각 대학 협조 사항
※ 소속대학 응시 예정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소속 대학의 시험장소 지원 요청 |
○ 현재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관계로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별도시험장을 사전에 준비할 예정
○ 단, 별도시험장 임차가 어려운 경우 소속대학에 시험장소 지원(공간만 제공)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바람
-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예정자의 확진자 발생 시 신고(국시원 고객상담센터 1544-4244)
7. 「코로나19」 관련 응시자 협조 사항
※ 코로나19 관련 시험장 방역체계 준수 및 응시자 예방수칙 준수 |
가. 코로나19 관련 긴급한 연락(문자발송 등)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※에 즉시 반영(개인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) ※ 국시원 홈페이지 로그인 [마이페이지] - [회원정보 수정] 나. 시험장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(단, 본인확인 시 제외) 다. 시험장 입실 시 시행본부의 확인 절차에 협조 ○ 시험장 출입구에서 자가문진표※ 제출(시험당일 기준으로 작성) ※ 국시원 홈페이지 – [공지사항] – [장소공고] 붙임파일 참조 ○ 시험 당일 원활한 입실을 위해 직접 출력 후 작성한 자가 문진표 지참 요망 라. 시험실 내 비치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수시로 손 소독 마. 가능한 한 다른 응시자와 1.5m 이상 거리 두기 바. 시험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개방할 수 있으므로 추위에 대비할 수 있는 겉옷 준비 사. 개인이 사용한 휴지, 마스크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고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기 아. 시험장(학교) 관련 문의사항은 국시원 고객상담센터(1544-4244)로 문의 자. 시험 시행일로부터 10일 동안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등을 자율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(1339, 지역번호+120), 또는 보건소로 문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