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학년도 2학기 전자출결 시행 및 출결 정리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수업기간 : 2022.09.01(목) ~ 12.20(화) 총 15주
2. 대상강좌 : 2022학년도 2학기 개설강좌(사이버강좌 제외)
3. 운영방법 : App(스마트폰)용 및 PC(웹)용 전자출결시스템(붙임1, 2 참조)
※ 첨부된 전자출결시스템 매뉴얼을 필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전자출결 운영안내
출결 정정기간 | 비고 |
1차 정정 | 수업일부터 14일이내 | ▸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으로 장기간 전자출결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강좌에 대해 관련 현황을 안내하고 수업운영점검을 위한 자료로 활용 예정 ▸ 다수강좌가 학기 말에 수동으로 출결처리하여 교육부 학사관리 실태 점검 결과 부적정 사례로 지적(2017.1.3~1.4) ▸ 출석인정(공결)처리는 학사지원팀에서 일괄 적용하며, 담당교원은 수정불가<출석인정및공결규정 제8조 참조> |
2차 정정 | 10.26(수)~11.02(수)중간고사(1일전 포함) |
3차 정정 | 12.07(수)~12.20(화)보강일(1일전 포함), 기말고사 |
5. 협조사항
가. 수강정정일은 공식적인 학사일정이므로 이 기간에 정정한 과목(1차 폐강으로 인한 정정, 교과목 추가 등)에 대해서는 출석인정 협조바랍니다.
나. 학부(학과)장 책임 하에 부정출석 방지, 엄격한 출결관리 및 수업시간 준수, 휴강 및 보강관리, 출석일수 미달자에게 학점 부여 불가 등 학사운영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붙임 3. 참조)
6. 수업휴강에 따른 수업보강
가. 휴 ․ 보강원 처리 안내
1) 출장에 따른 휴․보강은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후 출장신청서를 통하여 처리함.
2) 개인사유에 의한 휴․보강은 담당교원이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후 휴․보강원을 단과대학행정지원실에 제출하며, 단과대학행정지원실에서는 결재를 득한 후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“확정”처리함.(미확정 시 전자출결 반영 안됨)
※ 휴 ․ 보강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미리 결재를 득한 후 반드시 전자출결 반영사항(일자 및 시간)을 확인 후 수업을 실시함.(휴강 및 보강 신청절차는 붙임 4. 참고)
구분 | 휴강일 | 보강일 |
추석 | 09.09(금) | 12.09(금) |
추석(부동산금융·자산경영학과) | 09.10(토) | 12.10(토) |
추석 대체휴일 | 09.12(월) | 12.08(목) |
개천절 | 10.03(월) | 12.12(월) |
한글날 대체휴일 | 10.10(월) | 12.13(화) |
7. 강의시간별 출결적용사항
가. 지각이나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함.(공결일수는 결석일수에 포함됨)
나. 출석일수 2/3(체육특기자는 1/2) 미달자는 성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, 성적입력 시「출미」로 표기되며, 성적평가 시 성적이 부여되는 경우가 없도록 함.
다. 관련규정
성적평가규정 제5조 (성적평가제한) ① 수업시간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경우 그 성적은 낙제(F등급)로 평가한다. 단, 체육특기자는(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체육진흥단 소속의 일반 학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. 출석인정및공결규정 제2조 (용어의 정의) 결석 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. 1. 출석인정 :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부에‘출석’으로 표기한다. 2. 공결 : 수업에 결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부에‘공결’로 표기하되, 출석점수 평가 시 출석으로 인정한다. 제5조 (제외) 원격강좌는 출석인정 및 공결의 대상 교과목에서 제외한다. 제8조 (적용) 승인된 출석인정 및 공결 사항은 교무처에서 전자출결시스템에 일괄 적용한다. |
라. 강의시간별 출석미달기준
1) 일반강좌
15주 전체 강의시간 | 주별 강의시간 | 출석미달 결석일수 기준 (공결 포함) | 비 고 |
일반학생 | 체육특기자 |
15 | 1 | 6시간 이상 | 8시간 이상 | 결석과 공결의 합이 1/3(체육특기자인 경우 1/2) 이상인 경우 출미자로 표기 |
30 | 2 | 11시간 이상 | 16시간 이상 |
45 | 3 | 16시간 이상 | 23시간 이상 |
60 | 4 | 21시간 이상 | 31시간 이상 |
75 | 5 | 26시간 이상 | 38시간 이상 |
90 | 6 | 31시간 이상 | 46시간 이상 |
120 | 8 | 41시간 이상 | 61시간 이상 |
135 | 9 | 46시간 이상 | 68시간 이상 |
150 | 10 | 51시간 이상 | 76시간 이상 |
180 | 12 | 61시간 이상 | 91시간 이상 |
2) 전공탐색과진로설계, 지도교수세미나
15주 전체 강의시간 | 출석미달 결석일수 기준(공결 포함) | 비 고 |
일반학생 | 체육특기자 |
4 ~ 5 | 2시간 이상 | 3시간 이상 | 결석과 공결의 합이 1/3(체육특기자인 경우 1/2) 이상인 경우 출미자로 표기 |
6 ~ 8 | 3시간 이상 | 5시간 이상 |
9 ~ 11 | 4시간 이상 | 6시간 이상 |
12 ~ 14 | 5시간 이상 | 7시간 이상 |
15 | 6시간 이상 | 8시간 이상 |
※ 지도교수세미나 교과목은 4주 이상 수업 ※ 전공탐색과진로설계 교과목은 8주 이상 수업 ※ 실제 강의하는 주에만 출석체크하며, 그 외 강의주는 「미출결」로 정리해야 함 |